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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더지300
완강한두더지30020.01.18

차량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를 박았어요

차량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을경우 저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쪽에서 보험사부르면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차량 입고시키고 택시타고 병원으로가고 대차 같은건 상대사쪽에서 알아서 전부 다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병원가서 치료받고하는 치료비는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급하고 상대방쪽에 청구른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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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했다면... 뒤차가 100% 과실입니다. 이런경우 내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상 처리 된게 없으면 사고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대인접수번호와 대물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 병원에서 치료하고, 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는것을 모두 처리해 줍니다. (내가 먼저 계산하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 블랙박스 영상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쌍방과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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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추동 상대 과실 100% 입니다.

    본인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가서 진료을 받으시면 되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렌트비도 지급되며 렌트가 필요하시면 수리기간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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