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했다면... 뒤차가 100% 과실입니다. 이런경우 내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상 처리 된게 없으면 사고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대인접수번호와 대물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 병원에서 치료하고, 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는것을 모두 처리해 줍니다. (내가 먼저 계산하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 블랙박스 영상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쌍방과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