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자비로운독수리248
자비로운독수리24823.09.26

중고제품 AS를 거부하는 업체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가 중고 제품을 주방 업자를 통해 구매했는데 그 제품의 실질적인 제조사가

중고로 구매한 제품은 본사에서 AS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본인들이 중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제품에 제조번호가 보통은 기재되어 있는데 지워져 있다는건 그만큼 오래된 제품이어서 AS를 해도

다른 부분에도 또 AS가 발생하고, 수리해도 또 다른 부분에서 AS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AS를 하지 않고 중고로 구매한 곳을 통해 AS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해당기계 내구연수는 5년~7년인거같고 제가 산 제품은 10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고 직접 정식 대리점 등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후속 서비스 , 품질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