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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발발이203
거대한발발이20323.01.20

시골 작은집을 상속 받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현재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시골 작은집을 상속 받았습니다.최근 뉴스보니 시골집은 1주택으로 취급 안한다고는데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1가구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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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각 세법마다 주택 수 판단이 다릅니다.

    양도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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