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시골 작은집을 상속 받았습니다.최근 뉴스보니 시골집은 1주택으로 취급 안한다고는데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1가구 1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각 세법마다 주택 수 판단이 다릅니다.
양도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