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봤던 의사가 그만두고 없는데 진단서와 진단주수 필요할 때
카페에서 직원 실수로 수압이 센 노즐에서 커피를 타다가 제 눈으로 커피물이 튀었습니다. 다음날 안과에서 가서 진료를 봤고요. 안과에 진료를 봤을 때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봤는데 다른 위사선생님에게 이 의사 선생님 홈페이지에 없던데 여기 소속 의사 선생님 맞냐고 하니 맞다고 했습니다. 7월에 진료를 받았으며 지금 10월 말에 초진차트 서류 작성한 거 떼려고 갔더니 진료한 의사가 그만두고 없다고 하는데 병원 업무과에서 처음에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길래
황당해서 다른 의사에게 내가 상황 설명하겠다 해서 만났고 다른 의사가 진료확인서 써줬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진단서에 진단주수를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에게 이야기하니 기타 결막염으로 3번 내원했어도 진단주수를 써줄 수 없다고 하여
진단주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책임담당자는 주수를 안 적어오면 기본 2주로 하겠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받아야 하는데 진료한 의사가 어디 병원 간 것도 안과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홈페이지에 없는 의사가 진료한 거 위반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의사가 어디 병원에 갔는지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진료 볼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차트에 기재했더라고요.
그리고 초진차트를 발급받았는데 여기 병원은 기존 병원진료 봤던 내역까지 따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1000원주고 발급받았고 그 이후 병원 업무과에 가서 이 서류에 다른 진료 기록도 나와서 그날 본 기록만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저번에 나온 초진차트 다시 드릴 테니 발급 비용 없이 가능하냐 했더니 여기 병원은 무조건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초진차투도 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병원으로 차트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1000원도 무조건 내고 다시 서류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단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내용만 적어주는 방식으로 진단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수를 적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치 3주로 안정 필요하다" 의 내용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실 이미 치료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쓰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예컨대 7월 11일에 초진을 보고, 7월 30일에 치료가 종결이 되었다면 총 치료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는 해보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타인의 진료 내용에 대한 진단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의사의 경우에는 적어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의문인점은 이미 진료기록이 있는데 진단서를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기록 자체가 곧 진료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2주 넘게 진료를 봤는데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그냥 진료 기간을 2주로 치겠다고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단서를 단 한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약관에 의한 것인지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