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kt 선택약정 재계약 후 기기변경시 위약금 질문드려요
kt 재계약 1년한 상황인데 1~2 달만에 kt로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위약금이 드나요? 아니면 유예되나요
요금제는 더 비싼 80,000짜리로 바꿉니다.
핸드폰바꿀때 선택약정 유지하면 유예고 단말기지원금받으면 위약금이든다는데 뭐가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KT 재계약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위약금 걱정이 크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T에서 기기변경을 하시는 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선택약정을 유지하면 유예되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면 위약금이 나온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는 어떤 할인을 받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새 핸드폰을 살 때도 지금처럼 요금 25%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신다면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고 그대로 유예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8만 원짜리 높은 요금제를 쓰실 계획이라면, 매달 2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기값을 직접 할인받는 것보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기기값 자체를 할인받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을 승계해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대리점에 확인만 잘 하시면 공시지원금을 받더라도 위약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유예라는 것이 위약금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두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기변경을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통신사를 아예 옮기거나 해지하게 되면, 미뤄뒀던 이전 위약금까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8만 원 요금제를 쓰실 예정이라면 새 핸드폰도 선택약정으로 개통하시고, 기존 약정을 그대로 승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위약금 부담 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