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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02.03

자동차를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중고로 팔때는 판매금액의 7%로 취득록세가 나오자나요?


만약에 파는게 아니고 양도를 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메겨지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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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한 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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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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