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팔때는 판매금액의 7%로 취득록세가 나오자나요?
만약에 파는게 아니고 양도를 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메겨지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한 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