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관련 궁금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인데 사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은행연계가 아닌 회사유보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법인세분을 법이계좌로 입금해주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추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dsr등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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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내에서 지원해주는 사내대출금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금전대차계약이다 보니 별도로 금융기관의 전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DSR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내대출과 DSR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의 자금 자체로 사원에게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DSR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과 협약해서 내주는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내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SR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이는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내대출중 회사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DSR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직원에게 대여해 주는 것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사내 대출과 같은 경우
DSR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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