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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3.26

사내대출관련 궁금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인데 사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은행연계가 아닌 회사유보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법인세분을 법이계좌로 입금해주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추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dsr등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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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내에서 지원해주는 사내대출금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금전대차계약이다 보니 별도로 금융기관의 전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DSR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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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내대출과 DSR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의 자금 자체로 사원에게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DSR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과 협약해서 내주는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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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내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SR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이는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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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내대출중 회사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DSR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직원에게 대여해 주는 것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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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사내 대출과 같은 경우

    DSR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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