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풋풋한쿠스쿠스103입니다.
그동안은 인공눈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해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이 원료인 인공눈물을 급여항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내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안구건조증은 외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인공눈물을 처방 받으실 수 있다면 많이 구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공눈물은 개봉하지 않으면 2년 넘게 보관이 가능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