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일반적인 국민연금 둘 다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하나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조건에 따라 삭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수령이 안되고 둘중에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답변 확인바라며 문의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ZstHs02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