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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21.06.17

작년9월에 빌라를 2억4천에 매입했는데요

매입가격이 전세가격입니다

전세가도 2억4천이구요

이것을 매도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그리고 몇년을 보유해야 세금이 안나오는지요

1가구1주택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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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2년 보유 요건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주택하신 경우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 후 양도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1.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할 것

    2.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할 것

    해당 요건을 충족하셨다고하여도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