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이자 수령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경우.. 은행이 원천징수자 잖아요.
원천징수에 대해 차감후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회사가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가 됩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니 참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를 안해도되지만 그렇지않는경우 원천징수를 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이자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하며, 이때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의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 한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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