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대금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이자 수령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경우.. 은행이 원천징수자 잖아요.

원천징수에 대해 차감후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회사가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가 됩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니 참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를 안해도되지만 그렇지않는경우 원천징수를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이자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하며, 이때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의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 한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