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같은 경우는 수십개의 거래소들이 같은 코인이어도 계속 거래가 되는 곳과 상폐나 거래정지를 각기 달리 하는데 주식도 그러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거래되는 등
하기 때문에 코인과 달리 증권사별로 거래정지 종목 및 상폐 종목 등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는 한 곳의 거래소에서 코인이 상폐가 된다고 해도 다른 거래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시장이 다르게 있고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 상폐된 주식이 거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별로 거래되는 주식이 다르거나 거래가격(주식별 가격)이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코인과 다릅니다. 코인이야 단일화 거래소에서 상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소로 다른 유통량으로 상장이 되지만 주식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됩니다. 즉 하나의 거래소에 주식이 상장 되는 것이고 거래는 증권사 별로 하는 것으로 거래소는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을 합니다. 예를들어 TSMC라는 대만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대만에도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거래정지를 당하고, 대만에는 거래가 지속 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능은 합니다. 다만, 거의 발생하지 않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다르게 주식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관련 법령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아래와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