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비와 무관하게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이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총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