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월20만원인 부모님 인정공제 가능할까요?
곧 연말정산 기간이라 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을 보니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500만원)이하 여야 인적공제가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부모님은 일은 안하셔서 소득이 없으시고, 임대소득으로 월20만원 받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증 한분이 월세를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받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1.2%
적용하여 산출산 금액에서 부동산임대(비주거용 가정) 단순경비율 41.5%를 차감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142만원 정도 됨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1)과 2)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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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이실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해당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임대소득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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