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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꿈꾸는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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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월20만원인 부모님 인정공제 가능할까요?

곧 연말정산 기간이라 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을 보니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500만원)이하 여야 인적공제가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부모님은 일은 안하셔서 소득이 없으시고, 임대소득으로 월20만원 받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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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증 한분이 월세를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받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1.2%

      적용하여 산출산 금액에서 부동산임대(비주거용 가정) 단순경비율 41.5%를 차감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142만원 정도 됨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1)과 2)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이실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해당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임대소득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