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증 한분이 월세를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받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1.2%
적용하여 산출산 금액에서 부동산임대(비주거용 가정) 단순경비율 41.5%를 차감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142만원 정도 됨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1)과 2)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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