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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저어새164
유연한저어새16422.11.08

상속 포기 시 사망보험금 조회는 어떻게하나요?

상속 포기는 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상해•질병 보험이 있었다고 들어서요. 그럴 경우 피보험인 지정이 안되어 잇으면 직곅 가족에게 자격이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 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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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습니ㅏㄷ.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채권자 측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까지 받았다면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지요. 각 보험협회에서 조회도 가능하겠지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처앟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정부24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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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피보험인지정이 아니라 사망시수익자지정을 안해놓았다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법적상속인으로 수익자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신경우라고 해도 사망당시 수익자 즉 사망당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이기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이미 발생한 보험금의 정당수익자이신 사망당시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조회는

    사망신고전이라면 구청이나 주민센테 사망신고하실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사망신고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일정기간지난후 예금이나 보험금등 금융정보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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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인 지정이 아닌 수익자를 따로 지정 안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 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모친 생존시1.5 자녀1 비율 상속분할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했더라도 해당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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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여기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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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 포기후 보험금 조회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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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해보시거나 생명보험협회와 상해보험협회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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