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습니ㅏㄷ.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채권자 측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까지 받았다면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지요. 각 보험협회에서 조회도 가능하겠지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처앟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정부24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