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보면?
안녕하세요 사용신고필증을보면 중간쯤에 사용자유의사항이있는데 거기에이륜차소유주는주소지가변경된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15일이내변경된관활읍,면,동사무소에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제출하라고되어있는데,,저는이사를간건아니고,,그냥옛날살던집주소로그냥민증상주소만바꾼건데요이것도위반이되는건가요?그럼과태로50이하라고써있던데,,과태료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과태료부분은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만, 필증에 유의사항에 쓰여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이전하신거라고 했을때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