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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쿠냐176
도도한비쿠냐17619.08.30

공공기업 취업시 지역인재 가점이 무엇인가요

최근 공공기관이 수도귄에서 지방혁신도시로 내려오면서

지방혁신도시 근처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데 가산점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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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가후0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역인재가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공공기업 본사 이전지역인 소재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을 우대해주는 제도 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0. 24.>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1.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예시(2019년도 제 2차 대졸수준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요강)

    8.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적용대상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방법 : 1 ∼ 4차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1%’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5점」이내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단, 채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분야에 한하여 적용

    출처 : 법제처,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