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1인 근로자 연말정산 노하우 및 팁 공유해주세요~
주거 형태는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전세 대출
카드 사용량은 항상 max로 채웁니다.
부양가족은 따로 없구요
1년에 100만원정도 개인연금에 넣고 있는데도, 돌려받는 돈이 많지 않아요 ㅜ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불하시는 월세액이 있으실 경우 그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가 일정부분 가능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관련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