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전공서적 복사는 불법 아닌가요?
대학교를 다니면 전공서적을 매번 샀어야 했는데, 한권에 5만원 이상하니 부담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대표로 사고 돈을 나눠서 나머지는 복사, 제본을 떠서 다녔는데요.
졸업을 하고나서 출판업계에 일을 하게 되며 불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학교 앞 제본소는 전공서적 복사. 제본 이란 문구를 아직도 붙이고 있는데,
서적을 복사해서 나눠쓰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이러한 제본을 제공해주는 출판소는 만약 나중에 걸리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이 되니깐 매번 행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저작권법 침해로서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 제30조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복사 및 제본 관련 업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수거·폐기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2020년 8월 5일부터는 복사 및 제본업체에서 복사기기 뿐만이 아니라 스캐너, 사진기 등의 복제기를 통한 복제도 금지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전공서적 역시 출판 저작물로 엄격하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출판물인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영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징역 등의 실형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가에서는 신학기가 되면, 복사 대행 업체 등에 특별 사법경찰관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지곤 합니다.
전공서적에 대한 무단복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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