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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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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간이과세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자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5군데를 세 내주고 있습니다

5군데 합계 임차료 4440만원, 보증금 6천에 대한 간주임대료 210만원 나옵니다

총 46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도 부가세가 면제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간이과자의 경우에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