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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2.04.03

자동차를 폐차시 보험사나 구청등에 별도 신고를 하나요

아버지차를 폐차를 할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업체 폐차시 알아서 보험사나 구청등 자동으로 통보를 하나요 직접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폐차후 해야하는것들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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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본인이 직접 통보를 해야 해지 환급금 받습니다.

    이외에는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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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다면

    폐차를 했기때문에 보험이 필요없어졌으니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해지요청하시면 남은기간 대비 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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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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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폐차 하시면

    폐차 확인서 서류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잔여 일자 보험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 말소는 폐차장에서 대행 해주는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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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차를 이후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행정 절차를 이행하서야됩니다.

    ○ 말소등록은 폐차장에서 대행으로 해주지만 보험해지는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 구비후 직접해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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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약전화 하시면 남은기간 해서 보험료 환급될겁니다.

    폐차시 말소증 받고 진행하심 됩니다.

    구청에는 따로 통보 안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말소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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