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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요즘 각종코인거래소에서 이벤트를하고잇는데 거기서거래당 얼마받는금액이 5만원이상이면 기타소득세에 잡히는지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이벤트 금전이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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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해당 이벤트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 경품으로 지급받는 상품등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코인양도차익이 아닌 이상 해당 이벤트로 받는 금액은 ' 사례비'로서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해당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