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질문인데요ㅋ 코인거래소에서받은 이벤트 금액이 5만원넘음기타로잡히나요?
요즘 각종코인거래소에서 이벤트를하고잇는데 거기서거래당 얼마받는금액이 5만원이상이면 기타소득세에 잡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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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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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이벤트 금전이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해당 이벤트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 경품으로 지급받는 상품등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코인양도차익이 아닌 이상 해당 이벤트로 받는 금액은 ' 사례비'로서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해당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