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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장기렌트 세금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명의로 장기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혜택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소득구간이 세금으로 나누고.. 1억5천이상에 대해서는 35%세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처리하면.. 1억5천에서 35%씩이나 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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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억5천 이상 35% 세율. 즉 5천만원의 35% 세금입니다.

    장기렌트를 비용으로 처리할 시 1500만원을 제외하신후, 3500만원의 35%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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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억 이상에 대하여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누진세이므로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렌트의 경우 한도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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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1억 5천이 넘는 경우에는 38% 등이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필요경비 처리할 경우 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만큼 세액을 적게내는 결과가 나오게는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며, 장기렌트료도 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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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율이 38%(지방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 구간에서 추가로 비용처리를 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떨어져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별 종합소득세율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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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35%의 세율구간에 존재할 경우, 그 소득을 차감시키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의 35%가 곧 세금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렌트비용의 경우 한 해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한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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