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1억 5천이 넘는 경우에는 38% 등이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필요경비 처리할 경우 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만큼 세액을 적게내는 결과가 나오게는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며, 장기렌트료도 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