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C형 :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며 해당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기업이 입금한 금액을 근로자가 투자하는 방식이며 근로자가 추가 납부가 가능
2) 퇴직연금 DB형 :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하며 해당 위험은 기업이 부담
기업입장에서 DC형은 계좌 납입후 기업의 어떠한 의무도 없으므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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