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아파트 매매시 저희 상황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저는 사기당한 전세금을 갚고 나면 남은 돈이 많지 않아서 예비신랑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신랑 돈 약 1억 + 시댁 돈 약 2억해서
대략 3억을 제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2년 뒤쯤엔 할 생각 있 음)
현재는 차용증을 써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1억5천 결혼자금공제 후 남은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3억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시댁에게 2억+남자친구에게 1억을 빌리는 것으로 각각 차용증을 써야하는 지,
아님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격은 6-7억정도 생각중이고
수도권은 아닙니다.
저희 합산 소득은 8500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 원칙
차용 입증
혼인신고 전 관계에서 3억 원은 증여세 면제 한도(예비신랑 5천만 원, 시댁 1천만 원)를 크게 초과하므로, 반드시 '차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와 상환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준하는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하며, 원금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차용증서 작성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주는 사람(채권자)과 받는 사람(본인)을 명확히 하여 각각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시댁 (예비 시부모님): 2억 원에 대한 차용증
--> 예비신랑: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차용증 작성 후, 다음 조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세요.
실제 이자 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이자를 계좌 이체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공증/확정일자: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비용이 발생함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함. 그래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집 마련 시 예비신랑과 시댁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댁(2억)과 예비신랑(1억)에게 각각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대주), 빌리는 사람(차주), 금액,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연 4.6% 수준의 적정 이자율(무이자는 위험), 상환 만료일, 매월 계좌 이체를 통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잘 써야 하시고
실제로 상환과 이자 지불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시댁 2억원, 예비신랑 1억원을 각각 차용하는 형태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상환기한,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남겨 증여로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식의 차용증을 쓰시고, 원금에 대하여 10~20만원정도라도 일부 갚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금임을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특관자이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