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가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아파트가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재건축 후에 등기까지 완료된 이후에 팔면 다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사용승인일 전애 양도하게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한 양도차익과 인가일 이후부터 입주권 양도할때까지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맞다면 해당 법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