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가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아파트가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재건축 후에 등기까지 완료된 이후에 팔면 다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사용승인일 전애 양도하게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한 양도차익과 인가일 이후부터 입주권 양도할때까지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맞다면 해당 법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