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정액입니다.
아파트 - 연면적 무관, 5층 이상, 세대 수 무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호수별 분양 가능 /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 연면적 660㎡(200평) 초과 , 4층 이하, 세대 수 무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호수별 분양 가능 / 구분 소유권 가능)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200평) 이하, 4층 이하, 세대 수 무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호수별 분양 가능 / 구분 소유권 가능)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200평)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건물 전체 단독 등기(세대별 분양 불가능 / 구분 소유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