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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23.07.28

자동차 양도증명서 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척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민원포털로 양도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는 자동차보험이 첫 가입이라 아버님 명의로 가입 후 계약자를 저로,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설정했습니다.

위 보험으로 인해 중고차 양수인을 아버님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1. 여기서 양수인 공동명의 지분을 아버님 1%, 저 99%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아버님 명의로만 하고 공동명의에 제 이름과 지분을 넣지 않을 경우

운전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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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자입니다.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동차 운전경력의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분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높아서 공동 명의를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추후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피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