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민원포털로 양도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는 자동차보험이 첫 가입이라 아버님 명의로 가입 후 계약자를 저로,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설정했습니다.
위 보험으로 인해 중고차 양수인을 아버님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1. 여기서 양수인 공동명의 지분을 아버님 1%, 저 99%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아버님 명의로만 하고 공동명의에 제 이름과 지분을 넣지 않을 경우
운전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