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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직박구리142
파란직박구리14222.05.09

신차 보험 승계 및 기존 차 보험 변경

제가 조금 있으면 신차가 나오는데 제가 신차가 나올때 출장으로 해외에 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신차로 승계하고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은 단기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나중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험 승계 및 기존 타던 차 보험 변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 변경 시 차량 재등록 같은 걸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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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을 책임보험으로만 변경하고,

    신차는 신규 가입하는게 훨씬 쉽습니다.

    본인처럼 담당설계사에게 요구하면 싫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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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제작증이나 출고증등 차량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있다면 차량 출고일에 맞춰 기존차량보험은 새차로 이전하고 기존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날짜 설정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미리 설정해놓고 ㅊ출장을 떠나도 문제 없습니다.

    새차같은 경우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 발급이 되면 번호확정을 위해 담당 설계사에게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차량사진 한장 보내시면 보험갱신전까진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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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작성주신 내용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미 등록 되어 있으므로 재등록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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