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제작증이나 출고증등 차량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있다면 차량 출고일에 맞춰 기존차량보험은 새차로 이전하고 기존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날짜 설정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미리 설정해놓고 ㅊ출장을 떠나도 문제 없습니다.
새차같은 경우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 발급이 되면 번호확정을 위해 담당 설계사에게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차량사진 한장 보내시면 보험갱신전까진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