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은 예금주 예금에 법원의 압류와 세금체납 압류가 같이 들어오면 공탁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법원의 압류명령과 세금체납관련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다면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을 받을 사람을 예금주로 해서 공탁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탁금 받는 사람을 기재하지 않고 공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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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법원의 압류명령과 세금체납관련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다면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을 받을 사람을 예금주로 해서 공탁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탁금 받는 사람을 기재하지 않고 공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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