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새로운 건강보험로 개편이 궁금합니다.
기존의 보험료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 또 특히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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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