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강보험로 개편이 궁금합니다.
기존의 보험료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 또 특히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사진처럼 바뀌었으며 9월달부터 개편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잘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