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

2020. 09. 05. 18:36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샀습니다.

9V건전지를 사용하며 유효점등시간이 20분이라

표기되어 있더군요. 그럼 20분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건가요? 좋은 배터리를 넣어도 최대 20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배터리 기준은 MN1604로 되어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것을 포함한다.

 "유효점등시간”이란 유효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등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0분뒤에 비상조명등이 바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시간을 20분까지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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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에 따르면

    7항에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적정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

    어두워지는거죠

    벽에 붙여서 설치하는 비상 조명등이 이런것인데요

    비상조명등의 설치 조건에서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이건 고정설치형에 대한 부분이지만...

    휴대용 비상 조명등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20분보다 더 오래켜도 1 lx이상의 빛을 내주지만....

    조금이라도 빛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기준에 미달할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유효점등시간이라 함은 법적 최소 단위라서

    실제로는 30~40분은 켤수 있어야 시험에 통과가 가능할것 같은데요

    우선 기준은 법적으로 최소 20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했을때 이것보다 낮아지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실제 점등 시험을 해보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기준인 20분보다는 조금 더 켤수 있겠지만.... 최소 기준이 20분이라는거죠

    (불나서 신고했을때 소방서에서 구하러 오는 시간동안...은 버티라고...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9%84%EC%83%81%EC%A1%B0%EB%AA%85%EB%93%B1%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NFSC%20304)

    2020. 09. 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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