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유예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근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모두 구축되었고, 과세형평 등의 문제로 유예되지는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