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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법인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종교 법인으로변경 하려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어린이집을 종교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종교 단체의 설립 및 등기 먼저, 변경할 종교 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종교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 세무서와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신청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종교 단체의 양도 및 승계 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양도 및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및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3. 사업장 등록 변경 종교 법인으로 변경된 어린이집은 사업장 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기타 절차 변경된 어린이집은 종교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종교법인에 필요한 기타 절차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 종교단체의 인사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어린이집을 종교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시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관계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