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펜싱협회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의무 위반'보다 지난해 세간을 발칵 뒤집어놓은 '전청조 사건'과 결부된
사회적 물의 부분을 주요 징계 사유로 봤습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기준 15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함께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