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럭키맹이
럭키맹이21.10.18

법인 부가가치세 1달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3분기 부가가치세가 곧 나오는데 이번달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달에 납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페널티가 어떤게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5/100,000)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서상 금액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이 되며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2기예정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예정고지와 별도로 예정신고

    를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이며, 사정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납부유예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후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0.025% 미납일수 로 계산됩니다.

    매출급감등을 원인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무신고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납부는 기한내에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