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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로봇 수술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수술에 로봇 수술이 적용되는 추세인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로봇 수술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마다 서로 다르다면 이 또한 문제네요.

혹시 표준약관 등으로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라라는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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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로봇수술에도 보험금 청구사례는 다수 있는 만큼 로봇수술에도 보험적용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로봇수술의 경우 비급여치료로 실비에서 보장을 할텐데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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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2.1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 수술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치료를 위하여 로봇수술을 받으셨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기 때문에 가입한 실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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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과 청구 항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의료 실비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 증권과 약관, 의료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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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론 로봇 수술도 의사의 의료(수술) 행위 중 하나의 일환으로 보조 또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수술을 하였다면 실비나 수술비 등은 보상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는 달리 해석될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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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약관 등으로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라라는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를 의사에 의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보지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로봇수술이라 하더라도 어떤 로봇수술이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생체에 절단, 절제를 로봇수술로 한다면 이는 당연히 수술에 해당이 될것이나,

    이가 아니라면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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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관련된 보장 담보가 따로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추가하시면 보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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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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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 수술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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