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약관 등으로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라라는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를 의사에 의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보지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로봇수술이라 하더라도 어떤 로봇수술이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생체에 절단, 절제를 로봇수술로 한다면 이는 당연히 수술에 해당이 될것이나,
이가 아니라면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