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