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결제 내역이 명확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됨이 맞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