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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호박벌216
영리한호박벌21622.04.14

3자사기 판매자인 제가 돈을 물어줘야하나요.??

4월8일 금요일 금을 판매했습니다

당근에 아이돌반지 목걸이 팔찌를 올려 아파트단지앞

입구쪽에서 만나 판매를 했습니다

오후2시1분 만나 거래하였고

통장으로 709만원이 들어와서 확인후 금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있는데 3시 조금 안되어 기업은행에서

전화가오는데 받아보니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입금한돈이 제통장으로 들어와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다시 안내전화가 올꺼니 참고하라하며 전화를

끊었고 전 바로 당근에서 거래톡을 스샷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측에선 다행이 일단은 제가 받은돈을 당장 돌려준다거나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는다며 편하게 있으라며

나중에 참고인 조사받으러오라고..했고

전 은행언 문의를 했더니 일단 피해자란 사람이

피해신고를해야 제가 어떤 이의제기를 할수있다며

매일 확인해봐야안다하였고

돈을받고 그돈을 바로 옮겨놧던 텅장은..이의제기할수있다고 준비서류가지고 팩스발송하면 최대2주정도 소요되지만 인정되면 피해금액 말곤 정상 사용이 될꺼라고 합니다..

일단 계속 스고가 없다가 목요일 4월13일 접수가 되었다

이야기를 들었고..

돈을입금하신분은 본인 자녀분께 입금을 한거라고 하네요자녀가 제이름과 같은지알았더니 그마저도 아닌데 보내는사람 이름까지 바꿔가며 자녀한테도아닌 모르는사람(저)한테 709만원을ㅠ

일단 경찰에선 나중에 수사도움될만한게 있음 연락하겠다하였으며 저또한 사기공범이아닌 정상 판매였단 당근톡 내용을 경찰한테 넘겼으며

일단 어찌 결론이 날지는 대기중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큰 이득없이 종결될경우

1,제통장은 어찌되는건가요?(보통 피해금액말고 원래 제돈은 약 2주정도면 이의신청이받아들여져서 풀린다고합니다)

2.만약 제가 무고함이 입증되어 수사종결된다면 또는 사건 마무리가된다면 피해자(입금한사람) 분은 저에게 돈달라고할 권한이 없는건가요?

3.민사소송을 할경우...어떤 사례를 봤더니 판매자(돈받은사람)가 돈을 돌려줘야할수도있다던데 그럼 저또한 너무억울한거 아닌가요?꼭 돌려줘야하는 판결만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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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당근마켓에서 구매자를 알고 돈 입금확인후 직접만나서 금을 거래했는데,,알고보니 그 돈은 실제 구매자가 입금한게 아닌 보이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네요..결국은 둘다 피해자가 되네요.질문자님 경우는 이와 관련 자료가 있을것이니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지는 모르겠네요..보통 보이싱 피싱을 당하면 대부분 그돈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각각 50% 손해보는것으로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을듯한데 객관적인 법적의견이 아니므로 혹시 아하 법률카테리고에 변호사 전문가님의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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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건과 같은 경우 경제금융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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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경제금융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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