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임대중인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4개월째 밀렸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파기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는 5년째 살고 있는데요 2019년 부터 월세가 밀리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재계약하며 밀린월세 정산하고 월세 밀리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이후 10월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약속은 계약서에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한다고 세입자 자필로 쓰고 도장찍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다시 밀리고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보니 마냥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경우 합법적으로 계약파기 할 수 있는것인지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작성되어 있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경우 해지 통보 후에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통보한 계약 해지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기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하더라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의 권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보내보고 이야기가 된다면 협의해서 임차인에게 방을 빼라고 말씀드리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된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계약을 해지 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을 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임차인 방에 들어가시거나 임차인 물건을 외부에 보관해두고 방을 비워놓는 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