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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곰29
태평한곰29

부동산 월세 임대중인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4개월째 밀렸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파기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는 5년째 살고 있는데요 2019년 부터 월세가 밀리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재계약하며 밀린월세 정산하고 월세 밀리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이후 10월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약속은 계약서에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한다고 세입자 자필로 쓰고 도장찍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다시 밀리고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보니 마냥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경우 합법적으로 계약파기 할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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