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자유로운두더지82
자유로운두더지8222.11.21

다녔던 직장을 다시다녔습니다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다녔던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여급여 받고 쉬다가 딱 1년후 다시연락이 와서 2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만료로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까마귀52입니다.

    재입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6개월 동안의 연속성과

    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은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재입사후 2년동안 다니시고 계약이 끝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연한콘도르117입니다.

    재입사의 경우에도 6개월이상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비자발적 최사인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덕용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카멜레온247입니다.

    다녔던 직장을

    1년 쉬고 난 후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