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녔던 직장을 다시다녔습니다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다녔던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여급여 받고 쉬다가 딱 1년후 다시연락이 와서 2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만료로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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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연한콘도르117입니다.
재입사의 경우에도 6개월이상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비자발적 최사인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덕용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