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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재규어235
당당한재규어23520.09.01

국민연금.. 가입한다고 한 적 없는데 가입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본 적도 없고, 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신청서가 와도 그냥 무시했었는데,
갑자기 자동가입이 됐다면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전 가입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걸 꼭 내야하나요?
왜 자동가입이 돼버린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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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득이 없을시 신고한 기간 중 취업이 되어 4대보험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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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쪽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건이 해당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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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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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방송국 프리랜서로서 사업자가 아니시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게 신고를 통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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