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한다고 한 적 없는데 가입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본 적도 없고, 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신청서가 와도 그냥 무시했었는데,
갑자기 자동가입이 됐다면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전 가입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걸 꼭 내야하나요?
왜 자동가입이 돼버린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경우, 소득이 없을시 신고한 기간 중 취업이 되어 4대보험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방송쪽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건이 해당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방송국 프리랜서로서 사업자가 아니시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게 신고를 통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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