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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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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현재 제 차로 되어있으나..누나가 사용을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공동명의로 저99 누나1로 하여 취등록세를 거위 내지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렇게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누구에게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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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 현재의 소유작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대로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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