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현재 제 차로 되어있으나..누나가 사용을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공동명의로 저99 누나1로 하여 취등록세를 거위 내지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렇게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누구에게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 현재의 소유작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대로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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