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현재 제 차로 되어있으나..누나가 사용을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공동명의로 저99 누나1로 하여 취등록세를 거위 내지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렇게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누구에게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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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 현재의 소유작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대로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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