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때 조사 응답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상 주소지와 현재 사는 곳이 다른데
최근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듣기로 통장이 와서 조사한다는데
이때 응답 못하면 어떻게 되고 주소가 다른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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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조사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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