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저작권법이 인정한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출제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단순히 다른 문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시험문제는 회사 측에서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