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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데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 선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투표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는 아무곳에서 투표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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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대통령 선거또한 거주지 제한이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점으로 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2일까지 이사한곳의 전입신고를 완료를해야 거주지 근처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광고중입니다.
근사한멧새
안녕하세요~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주거지 지정된곳에서만 가능하지만 대통령선거는 가까운 투표소 어디든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