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부진원앙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도로법에서는 모두 차량이라고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규를 만족하는 경우에 라는 조건이 붙죠.
도로법에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
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
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
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1. 축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
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또는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
운데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도로
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통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청의 허가를 받으면 도로
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의 길이16.7미터, 폭이
2.5미터, 또는 높이가 4.0미터 초과인 경우 도로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의 초과 폭이 작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축 중량이나 총중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빠른 판단일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