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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23.04.18

도로에서 지게차가 달리는거 합법인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지게차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속도가 엄청느려서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네요. 이렇게 지게차가 일반도로 달리는게 맞는건가요? 트럭에 실어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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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부진원앙103
    다부진원앙103
    23.04.18

    안녕하세요. 다부진원앙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도로법에서는 모두 차량이라고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규를 만족하는 경우에 라는 조건이 붙죠.

    도로법에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

    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

    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

    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1. 축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

    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또는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

    운데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도로

    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통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청의 허가를 받으면 도로

    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의 길이16.7미터, 폭이

    2.5미터, 또는 높이가 4.0미터 초과인 경우 도로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의 초과 폭이 작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축 중량이나 총중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빠른 판단일 것입

    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지게차 및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벌금 30만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확인 후 블랙박스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