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 했다고 합니다.
그럼,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감독을 선임하고 해임할 권한을 다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축구감독의 최종적인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축구협회 회장에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밑에서 의견을 조율했으니 곧 입장을 밝힐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가대표 축구감독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권한은 축구협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고 혼자서의 생각으로
선임하고 해임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결정이나면
회장의 선택으로가 아닌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으로
결정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대표팀 감독 해임과 발탁은 축구협회회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요즘 클린스만을 발탁한 회장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