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우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경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지만 검진을 받지않은경우 근로자 개인에게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수 있으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